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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작성자
작성일
2016.07.19
첨부파일1
추천수
0
조회수
385
내용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7.7.] [대통령령 제26384호, 2015.7.6.,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수구조 건축물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후 변화나 건설기술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건축구조 기준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2968호, 2015. 1. 6. 공포, 7. 7. 시행)됨에 따라,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정북(正北) 방향 인접대지 건축물의 이격거리 적용 제외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제6조의3 신설)

나. 정북 방향 인접대지 건축물의 이격거리 적용 제외 대상 확대(제86조제2항제1호)

다. 건축모니터링 운영(제92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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