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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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15.7.29.] [국토교통부령 제139호, 2015.7.9., 폐지]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실효성이 낮은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3087호, 2015.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이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실효성이 낮은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3087호, 2015.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이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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