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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작성일
2016.07.19
내용

□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는「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15.8.21~9.30) 중 임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이유
 
         역량있는 건축사의자격요건을 완화하여 공공건축 제한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하고 건축물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등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령의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하는 한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전검토를 받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사업의 착공이전에 검토내용의

         반영여부를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제출토록 하며 사전검토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 입법예고 주요 내용

 

    가.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항목 중 “임금(賃金)” 삭제(안 제5조 개정)

        실태조사 항목에서 “건축서비스사업자 임금 수준”을 삭제 
 

 

    나. 역량있는 건축사 자격요건 완화(안 제11조 개정)

         UIA에서 공인한 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는 공공사업

         제한설계공모에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

 

    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정요건 완화(안 제13조 개정)

        서울시 내에서 5인 이상의 건축서비스사업자가 입주한 건축물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

 

    라. 공공건축 사전검토 대상 명확화 및 실효성 제고(안 제20조 개정)

         사전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타당성 조사를 받은 건축물로 명시하고,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을 제공받은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 착공 이전에

         관련 검토의견의 반영사항 및 미반영 사유를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제출하도록 하며, 사전검토 업무기준 및 절차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건축서비스법 입법예고 기간 : ‘15.8.2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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