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0000호
『건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9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심의 처리기간, 심의 서류 보존기간 등을 규정하고, 원할한 심의 운영 지원을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도록 하며, 건축편의 도모 등을 위해 용도변경, 건축신고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건설기술자의 무분별한 현장 중복 배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착공신고시 현장배치 기술자 현황을 기재토록 하는 등 그간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건축위원회 운영 효율성 확대(안 제2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 신설)
1) 신속한 심의 처리 등을 위해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심의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20일 기간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심의 결과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심의 관계서류는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함.
3) 회의록 작성 등 내실있는 심의 운영 지원등을 위해 간사(건축정책과장)와 서기를 두록 함.
나. 건축허가 사전결정 신청 서류 간소화(안 제4조제5호 개정)
건축주 부담 감소 등을 위해 허가 사전결정 신청단계에서 세부적인 검토가 불필요한 도서(에너지 절약계획서 등)는 제출 생략하도록 함.
다. 건축신고시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12조제1항제1호 개정)
소규모 신고대상 건축물 건축신고시 제출서류중 실내마감도 제출은 생략하도록 함.
라. 용도변경 신청서류 간소화 (안 제12조의2제1항제1호 개정)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시 제출서류중 허가권자가 건축물대장이나 건축 정보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용도변경전 평면도 제출은 생략하도록 함.
마.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기간 연장 (안 제24조제1항 개정)
건축물 철거시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철거신고 처리기간이 1일이므로 신고기한도 국민편의 등을 위해 최대한 철거예정일 임박한 시점에 신고가능하도록 철거예정일 3일전까지 신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건축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2015년 10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을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전화 : 044-201-3761, 4835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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