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1096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개정이유
주택단지 내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현행 CCTV 카메라 해상도 기준을 상향하고, 공업화주택의 기밀성능 및 결로성능기준 등을 현실화하여 공업화주택의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당초 제도도입 취지에 따라 미래형 주택건설기술로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주택 중「주택법 시행령」제48조에 따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130만 화소 이상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규정 (안 제9조)
나. 공업화주택 성능 및 생산기준에서 기밀성능 및 내구성 항목을 삭제하고, 결로성능은 ‘공동주택 결로방지 설계기준’에 따르도록 규정(안 제13조, 별표 6)
3. 의견제출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5년 10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8, fax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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