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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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15-1146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리자의 감리계획서 보고 의무 미이행, 관리비?사용료의 용도 외 사용, 주택관리업의 거짓 변경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주택법」에 신설(법률 제13379호, ’15.6.22. 공포, ’15.12.23. 시행/ ’15.7.24. 공포, ’16.1.25.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감리자가 감리계획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안 별표13 제2호 다목 신설)
ㅇ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가 관리비?사용료를 정해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안 별표13 제2호 타목)
ㅇ 주택관리업의 변경신고 시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150만원의 과태룔 부과하도록 규정(안 별표13 제2호 허목)
3. 의견제출
이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5년 11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6동)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8, fax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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