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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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1916953 발의연월일 : 2015. 9. 18.
○제안이유
현행법 상의 정비사업은 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원활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복잡한 절차와 과도한 기부채납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정비사업들이 장기간 정체되어 있음.
이에 도지역은 정비사업이 인접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해제 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 및 군수로 이양하여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 하는 한편,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일부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부채납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해제 권한 등을 시장 및 군수에게 이양하도록 함(안 제4조,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5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채납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 변경 등을 수반하는 정비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자가 대지 가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때에는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0항 신설).
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해제 권한이 도지사로부터 시장 및 군수로 이양됨에 따라 시장 및 군수는 정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채납에 갈음하여 현금으로 납부 받은 금액을 정비기금의 재원에 추가하도록 함(안 제82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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