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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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790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리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교체 지시한 사실을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입주자의 불편과 사업주체의 경영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내용을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하도록 함과 동시에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의 교육기간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 공고 후에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입주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규정 (안 제11조제4항)
나.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후 시정명령 또는 교체 지시를 한 경우에는 이를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안 제13조제5항)
다. 주택관리사단체가 보수교육 이수현황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해당 교육 이수현황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완화(안 제32조제2항제1호)
라. 주택관리사 등의 교육을 4일에서 3일로 단축(안 제3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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