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내용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영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16016, 발의연월일 : 2015. 7. 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주가 공사완료 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현행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됨.
그런데 「전기사업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 점검은 일반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받는 점검으로서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 검사와 그 성격이 유사함에도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라 의제되는 검사 등에서 제외되어 있어 별도의 점검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음.
이에 「전기사업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 점검을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라 의제되는 검사 등에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제5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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