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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예고]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안) 행정예고(15.07.10.~15.07.30)

작성자
작성일
2016.07.19
내용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추진에 따른 하위규정의 정비 및 인증제도상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출서류의 간소화 및 책임성 강화(안 제2조제1항 개정)

 

ㅇ 불필요한 자료제출 항목삭제하고제출서류신뢰성 확보를 위해관계전문기술자또는건축주날인받도록 함

나. 인증자료의 보완 회신기한 신설(안 제2조제2항 개정)

 

특별한 사유없이인증장기지연*시키는 사례의방지를 위해최대 30일간의보완자료 회신기한 신설(기본 20일 및 1회 10일 연장)

 

*전체 접수건 대비 보완 발생율은 58.8% (30일 이상 장기보완은 보완대상의 48.7%)최대 보완지연은 1회 보완에 302일 소요

 

다. 인증처리기간 산정 개선(안 제2조제3항 개정,법제처 개선권고사항)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인증처리기간토요일근로자의 날 포함

 

라. 인증신청의 반려기준 추가(안 제3조 개정)

 

장기간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인증평가가 불가한 건축물의 경우를반려사유추가

 

마. 주거용 건축물의 평가기준 개선(안 제4조제1항 개정)

 

주거용 건축물의 냉방부하 절감설계 확산을 위해 예외로 하였던주거부문냉방 평가 적용

 

바. 재인증 시 기존 인증서 반납(안 제5조제2항 개정)

 

ㅇ 재인증 및 재평가시기존에 발급된 인증서반납

 

사. 운영비용 활용(안 제7조 개정)

 

운영비용에 대한정산결과보고서차기 운영비용 운용계획안 등을 국토부 및 산업부에보고하고이월금차기 운영비으로활용토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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