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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제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작성자
작성일
2016.07.19
내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5.7.7.] [국토교통부령 제218호, 2015.7.7.,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건축물의 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2968호, 2015. 1. 6. 공포, 7. 7. 시행)됨에 따라,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로 지하수위, 기초형식, 설계지내력 및 구조설계 해석법을 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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