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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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090호
「건축구조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9월9일
국토교통부장관
이『건축구조기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2015년9월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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