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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제목

[입법예고]주차장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입법예고

작성자
작성일
2016.07.19
내용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15.8.18.~9.28.) 중이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차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주차전용건축물에서 택배업을 할 수 있도록 주차전용건축물 입점시설에 창고시설을

 추가하고,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은 지자체 조례로 신규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기계식주차장치 사용검사 등의 검사기간을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로 정하고 검사기간 내 검사를 받으면 검사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주차전용건축물 입점시설 확대(시행령 제1조의2)

주차전용건축물 입점시설에 근린생활시설 등 11개 업종이허용되어 있으나 택배업을 할 수 있는 건축법상 창고시설은 제외되어 있어주 차전용건축물의 입점시설에 건축법상 ‘창고시설’을 신설하고자 함

 

나.기계식 주차장치의 소규모 신규설치 제한(시행령 제6조)

실태조사 결과 5대 이하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유지관리

비용문제 등으로 사용률이 현저하게 낮음으로 지자체는 지역여건에

맞게 조례로5대 이하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의 신규설치를 제한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다.산업단지에 입주한 공장의 부설주차장 위치 제한 완화(시행령 제7조)

산업단지내 공장의 부설주차장은 시설물 부지 또는 부지에만 설치

할 수 있어 공장 시설물의 효율적인 배치 및 운영에 제한이 있으므로

산업단지내 공장의 경우 부설주차장을 시설 부지 인근에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자 함

 

라.기계식 주차장치 안전검사 기간 유연화(시행령 제12조의3)

현행 규정은 검사만료일 전까지 검사를 받도록 하고, 유효기간도 검

사 받은 날부터 다시 기산되어 유연성이 없으므로자동차 검사와

같이 만료일로 부터 31일 전후에만검사를 받으면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검사 후 유효기간은 만료일로부터 기산하도록 함

 

<시행규칙>

 

가. 주차장 설치 도로기준 완화(시행규칙 제5조)

출입구 설치를 제한하는 도로너비를 현실에 맞게 완화

 

나. 기계식 주차장 조도기준 신설(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9호)

기계식 주차장의 출입구(150Lx) 및 주차구획(50Lx)의 최소 조도 기

준 신설

 

다.노외주차장 설비기준의 건축법령 준용(시행규칙 제6조제2항)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건축법 준용

 

라.소규모 주차장 연접주차 기준 완화(시행규칙 제11조)

주차장 형식 관계없이 8대 이하인 소규모 자주식주차장은 연접주

가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마.중형기계식 주차장 규격 확대(시행규칙 제16조의2, 제16조의5)

중형기계식 주차장의 수용가능 차량, 운반기 바닥, 주차구획 너비를

각각 5cm씩 확대하여 현실에 맞게 기준 개선

 

바.대형기계식 주차장치 높이규정 완화(시행규칙 제16조의5)

대형 기계식주차장치의 높이기준을 일부 완화

 

 

사. 승강기식 주차장치 안전센서 설치 의무화 등(시행규칙 제16조의5)

승강기식 주차장치 내부에 인체감지센서 설치 의무화

 

아.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구비서류 개선(시행규칙 제16의11)

철거시 제출서류에 검사확인증 뿐만 아니라 고장인 경우 교부되는

사용금지표지도 포함

 

자. 영문인증서 서식 신설(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13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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