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법률상식

제목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작성자
작성일
2016.07.19
내용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발의 

   (김상희의원 등 13인, 제안일자 2015. 6. 29.)

 

○ 제안이유

2015년 6월 29일은 1,445명의 사상자 및 실종자와 2,700여 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0주기임.

대참사가 발생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10명 사망), 장성 요양병원 화재(21명 사망),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8명 사망),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16명 사망), 담양 펜션 화재(4명 사망) 등의 크고 작은 사고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건축물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설계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등 건축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착공 전 면밀한 안전 검토 체계 구축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감리 강화 등을 보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조업자, 유통업자 정의 신설(안 ㅔ2조제1항제12호의2 및 제12호의3 신설)

나.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도입(안 제13조의2 신설) 

다. 공사시공자의 현장 대리인 지정(안 제24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라. 제조업자, 유통업자의 의무 부여(안 제24조의2 신설)

마.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및 계약제도 도입(안 제25조제1항)

바. 공사감리비용 예치 제도 신설(안 제25조제10항 및 제11항 신설) 

사.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제도 도입(안 제25조의2 신설)

아.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조항 삭제(안 제35조의2) 

자. 관계전문기술자 자격 규정 개정(안 제67조)

차. 건축현장 보고와 검사의 협조 규정 개정(안 제87조) 

카.지역건축센터제도 도입(안 제87조의2 신설) 

타. 건축지원특별회계 제도 도입(안 제87조의3 신설)

파.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조항 신설(안 제105조) 

하. 건축관계자 벌칙수준 강화 및 처벌대상자 신설(안 제 107조부터 제111조까지)

0
0

로그인 후에 볼수있음.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