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내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832호, 2015.07.01. ~ 2015.07.22.)
1. 개정이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설치를 의무화한 에너지소비절감건축설비(지능형 계량기, 고효율 냉?난방 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기준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효율 냉낭방설비 설치 기준 신설(안 제8조 제4호 신설)
- (대상)공공건축물중 3천㎡ 이상업무,교육연구시설(시행령 제10조의2)
- (성능)고효율인증제품또는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설비 설치
나. 지능형 계량기 설치 기준 신설(안 제10조 제5호 신설)
- (대상)공공건축물중 3천㎡ 이상업무,교육연구시설(시행령 제10조의2)
- (성능)건축물에 상시 공급되는에너지원별(전력, 가스, 지역난방)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를설치(BEMS 설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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