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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의원대표발의)

작성자
작성일
2016.07.19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16897  발의연월일 : 2015. 9. 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가 등 일부 동(棟)의 소유자가 조합설립 시 동별 높은 동의요건을 이용하여 좋은 입지조건의 상가나 주택 배정 등울 요구하면서 주택재건축을 반대하는 경우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고 할 때에는 조합설립 요건 중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현행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현행 각 동별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주택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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