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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작성자
작성일
2016.07.19
내용
  •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시행15.9.22)
  • ◇ 개정이유
      복합자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복합자재를 공급하는 자로부터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받아 난연(難燃)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2968호, 2015. 1. 6. 공포, 10. 7. 시행)됨에 따라, 복합자재품질관리서 제출 절차 및 난연 성능 확인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노유자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정하여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준다중이용 건축물의 안전강화(제2조제17호의2, 제19조제5항제4호, 제23조의2제1항제4호, 제41조제2항 및 제91조의3제1항제4호 신설)
        1)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및 운동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함.
        2) 준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준다중이용 건축물도 특수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며, 준다중이용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함.

      나. 견본주택에 대한 적용 배제 법률 제한(제15조제6항)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적용이 배제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 건축물대장, 등기촉탁, 대지의 안전 및 공개 공지 등의 확보에 관한 규정 등 중 견본주택이나 이와 비슷한 것에 대해서는 안전을 위하여 대지의 안전 및 대지 안의 공지 등의 확보에 관한 규정 등은 적용하도록 함.

      다.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건축물(제32조제2항제2호)
        건축하거나 수선하는 경우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대상 건축물을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서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함.

      라.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대상 건축물(제34조제2항제2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정신과의원,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도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함.

      마. 피난을 위한 통로 보호(제41조제1항제2호)
        통로의 길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 및 소화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을 설치하거나 통로에 단차(段差)를 두도록 함.

      바. 층별 대피공간 등의 설치(제46조제6항 신설)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피난층 외의 층에는 층별 대피공간, 거실의 개방된 피난용 발코니 또는 수평으로 피난할 수 있는 구름다리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하도록 함.

      사. 배연설비(排煙設備)의 설치(제51조제2항)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의 층수와 관계없이 거실에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아. 방화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 마감재료 적용 대상의 확대(제61조)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등,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등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내부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함.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과 종교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및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함.

      자. 복합자재의 품질관리(제61조의4 신설)
        1) 복합자재를 공급하는 자는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공사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공사시공자는 공급받은 제품과 제출받은 복합자재품질관리서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며, 공사감리자는 해당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면,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2) 허가권자가 난연성분 분석시험을 의뢰하여 난연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물을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의 마감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과 동일하게 정함.

      차. 대지의 공지 기준 강화 및 맞벽건축 대상 축소(제81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 제2호라목ㆍ마목)
        상업지역 안의 다중이용 건축물 및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만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맞벽건축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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