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내용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5.7.9.] [국토교통부령 제220호, 2015.7.9., 일부개정]
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집중호우로 인한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수위험지구에서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ㆍ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는 화재 등 발생 시 피난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2968호, 2015. 1. 6. 공포, 7. 7. 시행)됨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로 차수판(遮水板) 및 역류방지 밸브를 정하고, 고층건축물에 설치되는 피난안전구역에는 피난안전구역 문자를 적은 표시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피난안전구역ㆍ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 및 표시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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