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내용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5.7.9.] [국토교통부령 제219호, 2015.7.9., 일부개정]
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추락 등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환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도록 하되 벽면에 설치하는 등 사람이 올라설 수 없는 구조이거나 접근을 차단하는 구조인 경우는 예외로 하고, 모든 환기구에는 일정 이상 강도의 덮개와 덮개 걸침턱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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