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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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여 제33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
'규제' 중심의 현행 「임대주택법」을 '지원' 중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하여 도시·규제 완화 등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되, 공공부문의 자월을 활용하여 발생하는 민간의 개발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제명을 「공공주텍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공주택의 공급·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변경
공공주택의 정의를 일원화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재건축사업 등 공공의 역할 확대,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 조합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 등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정비사업장의 안전진단을 재실시하여 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에 적극 대처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시 재정비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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