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내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5.7.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거주하거나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은 국민안전처장관 등의 조치명령 등 이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939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피난계획 수립ㆍ시행의 절차 및 조치명령 등의 연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0
0
로그인 후에 볼수있음.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